올해 9월 이후 ‘고양이 4마리’ 의뢰
학대 정황 있는 2건 경찰 통보
서울시가 부검을 통해 죽음을 맞은 동물의 학대 및 범죄 연루 정황 등을 살핀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됐다.
현재까지 동물 사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했고, 이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의뢰된 동물 사체는 모두 고양이였다.
관할 경찰서가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을 비롯해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와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연구원은 검사요원의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병성감정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Seoul animal CSI 시즌Ⅰ·Ⅱ)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 자체 세미나 진행 등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했다.
수의법의검사는 연구원 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된다. 시험소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동물·사람에 함께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중요 가축전염병의 진단과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 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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