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그 외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지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5일)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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