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2차 비상계엄령 선포 시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통수권자로서 권한이 법적으로 정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차관은 위법한 2차 비상계엄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 군사적 위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의에는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라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계엄 및 원점 타격 지시는)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막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해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모두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