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진행, 위조상품을 유통한 A씨(49)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 서문시장에서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정품 시가 13억 원 상당의 짝퉁 가방, 의류 등 290여 점이 현장에서 압수됐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물품은 L사, C사, H사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으로, 가방 136점(46.9%), 의류 100점(34.5%), 스카프와 모자 등 기타 품목이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 9월 10~11일 서문시장에서 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적발했던 첫 단속에 이은 조치다. 당시에는 4명이 입건됐으며, 올해 두 차례의 단속으로 서문시장은 짝퉁 유통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대구 서문시장뿐 아니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 지역에 대해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특허청의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국내 산업 보호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