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4만원, 시비 6만원서 시비 2만원 인상
시, 조례 개정…참전유공자 등 5800명 지원
인상에도 군산·익산 등과 도내 시군 하위권
국기에 경례하는 6·25 참전용사들. / 한국토토뉴스제공
전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보훈수당 인상에도 지급 수준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은 도비 4만 원과 시비 8만 원을 합친 총 12만 원이 된다.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참전유공자 2120명을 포함한 총 5800명이다. 보훈수당 인상으로 전주시의 연간 지급액은 41억 4600만 원에서 55억 3800만 원으로 13억 9000만 원 증가한다.
그럼에도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액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기준 도내 시군 보훈수당 지급액(전주 인상분 미반영)은 전주시가 6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이 8만 원, 김제시·고창군·임실군·무주군·장수군 9만 원, 부안군·순창군·진안군 11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나 올해 6월 기준 도내 시군 보훈수당 평균 지급액(전주 인상분 미반영)은 8만 8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 지급액 12만 2000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수당을 받았거나 조례 공포일 전까지 신규로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훈수당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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