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정진태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마련되는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천마리이며, 전국 350만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재진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도 밝혔다.
김재진 의원은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으며, 더 세심하게 제도화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봉사동물의 은퇴후 입양지원을 통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