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부검 결과 토대로 사건 마무리”
고용노동부, 중처법 위반 여부 계속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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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이 4일 전북 전주시 전주페이퍼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해 6월 있었던 전주페이퍼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페이퍼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종결 이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공장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9시께 발생했다.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배관 점검을 하던 근로자 A(19)군이 급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이 숨지자 유족과 시민단체는 그의 죽음이 황화수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주페이퍼 측은 황화수소가 나올 수 없다며 맞섰다. 이후 취재진 참관 하에 이뤄진 조사에서 미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에서는 ‘시신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사인은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경찰은 이같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다만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A군의 유족분들께서 진정서를 낸 건에 대해선 종결이 됐지만 아직 사고 자체에 대한 종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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