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5월부터 건축물의 건축·경관 심의를 1번에 처리하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를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할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심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시는 공동심의를 통해 종전 심의에 필요한 4~6개월의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는 우선 심의를 1개월 1회 개최로 하고, 안건이 많을 때는 2회로 늘려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건축주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했다. 이어 “건축·경관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 등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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