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 절차가 중단되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과 관련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 절차가 중단되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년 유예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빠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0일 마포구민 1840여명이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전문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1심 판결을 환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독단 행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오세훈 시장은 마포구민에게 사과하고 소각장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박 구청장도 “이번 판결은 주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라며 “절차적 부당함으로 점철된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항소와 함께 소각장 신설과 관련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마포구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반발했다.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를 결성한 구민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려 했다.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을 폐쇄하고 해당 부지에 1000t 규모의 대규모 지하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2026년)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운영 중인 4개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은 폐기물 처리 용량이 부족했다.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1000억원 지원과 연간 100억원 규모 기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