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사./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 2024년 한 해 동안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 조사와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취득세 대상인 시설물, 지목 변경, 과점주주를 중점 조사해 취득세 32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및 산업 등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 의무 사항이 있으며, 감면 유예기간은 1~5년 등 다양하다.
구는 조사를 거쳐 감면 요건 위반 사안에 대해 과세 예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했다.
또 취득세 대상이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자진신고 의식이 낮은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 △승강기 등 지방세법상 개수 행위에 대한 취득세 누락 △과점주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누락 등 취약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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