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 지역 유일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전주예술고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법인 측이 재정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변경 인가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새 학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일반고 전환을 승인한 전북교육청이나 학교법인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주예술고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제출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이행계획(확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일반고 전환 다음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8월 전주예고의 일반고 전환 안건이 ‘2024년도 제1차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당시 위원회는 사립학교 변경 인가에 앞서 45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임금체불 관련해 학교법인 측의 지급 계획 등을 담은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을 것을 단서 조항으로 달았다.
하지만 전주예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이행확약서는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 계획 등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행계획(확약)서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중으로 이행계획(확약)서 문제를 매듭지으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사립학교 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면 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설립자의 임금 체불과 토지주와 법적 분쟁 등으로 학사 운영에 파행을 빚었던 학교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9년부터 매년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학사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는 당장 특목소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이후 단계인 사립학교 변경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일반고 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립학교 변경 인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 비율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는 일반고 전환을 승인하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 해소를 사립학교 변경 인가 조건으로 걸었지만 학교법인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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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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