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의왕·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 50분에 끝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33분쯤 법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 호송 행렬은 오후 8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서 약 1시간 10분간 피의사실과 구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뒤이어 윤 대통령 측의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약 1시간 10분간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뒤이어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고, 차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잠시 휴정 후 오후 5시 40분부터 심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후 발언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이어진 조사, 서울구치소 수감 뒤 입은 정장을 그대로 입고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차정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오후 7시 서울구치소 앞은 윤 대통령이 법원으로 향할 당시와 같이 탄핵 반대 지지자 약 40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종료 소식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들로부터 50m 떨어진 위치에는 윤 대통령 탄핵 지지 측 10여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출발, 30분 뒤인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19일 이른 오전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즉시 풀려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기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