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들이 파손된 유리창 등 폐기물을 치우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하루 만에 법원 업무를 재개한다.
서울서부지법은 “내일(20일)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집단 폭력 사태를 벌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돌과 소화기 등으로 창문을 깨부순 뒤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소화기를 분사하고 내부 집기를 파손하는가 하면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지는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이틀간 서부지법 앞 불법시위와 폭력사태 가담자 등 총 87명을 연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었다”며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보완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