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선고에 항소…2심 재판부 “고려할 사정 변경 없어” 형 유지
경북 경주시에서 강원 홍천군까지 택시로 무임승차를 한 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사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군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요금 약 4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4) 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법원은 “절도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B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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