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혐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이 21일 열린다.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도 같은 날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등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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