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3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소멸시효는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문서가 작성된 무렵”이라며 “그중 가장 늦게 작성된 문서는 2013년에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제기됐다”며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활동 동향을 사찰해 특정 조직을 동원해 공격하고 비판했으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며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