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5.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사법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여부가 유보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A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KFA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리고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당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KFA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KFA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지난달 2일 이를 기각했다.
KFA는 이로부터 1개월 뒤인 2월 2일까지는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KFA가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 회장을 향한 중징계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KFA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2024.12.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KFA 관계자는 ‘뉴스1’에 취소 소송 배경에 대해 “문체부 감사에 대한 징계 범위가 임원은 물론 실무 직원까지 너무 광범위해서 이를 다 받아들일 경우 KFA 행정과 사업 등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이 각 협회의 독립성·자율성을 높이라고 한 점도 고려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파행을 거듭하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4선에 도전하는 정 회장을 비롯해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출마했다.
KFA 정관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KFA가 문체부의 요구대로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면 정 회장은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KFA가 문체부의 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가 유보된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신 후보와 허 후보는 소송을 낸 KFA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두 후보는 “KFA가 기존대로 시한 안에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KFA는 정 회장 징계를 피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스톱’됐던 회장 선거는 이달 안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새롭게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중 KFA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회장 선거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