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 증거판단, 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이 확보한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이른바 ‘장충기 문자’ △삼바에피스 직원 외장하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전실이 이 회장 경영 승계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및 합병 단계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시점을 결정하고, 합병 목적·경위·효과 등을 허위 공표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합병 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에서 △합병 성사를 위한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KCC 매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발생 위험 미고지 등을 부정하다고 할 수 없고 △합병 관련 정보 유포 △용인 에버랜드 개발 계획 공표 등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2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