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일 올해 상반기 중 골목형상점가 10곳 이상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첫걸음·디지털),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10곳 이상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해 상인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이벤트, 정기교류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초까지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기준 17곳으로 늘어났다. 중기청이 대구시 및 9개 구·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면적 2000㎡ 당 점포 30개였던 밀집 기준을 20여개 수준으로 낮춘 조례 제개정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서구 원대가구명물거리·퀸스로드, 남구 안지랑곱창상가·남봉덕골목형상점가·대명5동 아우름길·물베기골목형상점가·봉덕맛길·앞산맛둘레길, 북구 경대 북문문지기, 달서구 장기동 먹거리상가·성서계대 로데오거리 등 13곳이 신규 지정됐다.
경북 지역도 밀집기준 완화 조례 제개정으로 구미시 미도프라자와 개나리종합상가, 영천시 야사문화골목형상점가 등 3곳이 추가됐다.
정기환 대구경북중기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골목 소상공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이 가능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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