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국토토뉴스DB)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2025.2.3/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상 적용 금어기 기간이 올해 한시 조정되면서 2월에도 대구 조업이 가능해졌다.
3일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에 따르면 대구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조정된다.
당초 대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대구의 어획량으로 인해 포획금지 기간에도 많은 대구가 어민들의 그물에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해 관련 절차를 거쳐 강원도 해역에 적합한 대구 금어기를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금어기 기간 중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이 올해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 2월 한달 간 대구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올해 강원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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