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서부지법 집단 폭력 사태’ 발생하기 전날 법원 내 ‘무단 진입 시도’를 예상하고 관련 경비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다.
해당 문건에는 상황별 대응 방안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상황이 포함됐다.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부지법 집단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예측 못한 상황이었다”며 “현장 지휘관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집회 및 시위로 경찰 기동대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8분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시위자들은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며 법원 출입문과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대치한 시위자들도 있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총 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