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철폐 1호인 ‘상가 의무 비율 완화’가 신속 가동한다. 다음 달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개포택지개발지구와 잠실광역중심1·2지구 등 준주거지역의 상가 의무 비율(10%)이 전면 폐지, 상가 없는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 철폐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 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 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에 나섰다.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여의도 아파트지구 역세권 250m 이내 간선부 30%, 이면부 20% 등 일부 구역은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인 ‘준주거지역 용적률 10%’가 아닌 세부 기준(역세권 250m 이내 간선부 30%, 이면부 20%)이 적용된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 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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