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 일대에서 열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12.16/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했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고 모아타운 대상 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지정은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강북구 3개소 △양천·광진구 각 2개소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개소다.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부 개발지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광진·강북·서대문)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 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 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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