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가 6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희생자들의 유골을 수목장 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대구시와 최종적으로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가 없어 이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 가족들은 2002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는 희생자 32명의 유골이 이미 수목장 형태로 안치돼 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2005년 대구시와 체결한 추모사업 이면 합의에 따라 2009년 희생자 중 32명을 수목장으로 안치했지만 이후 대구시가 이면 합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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