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 등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소감 한 말씀 해달라”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사업적 필요 등에 따라 양사 경영진의 판단하에 추진된 것이지,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해 불법적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 변호인단도 “합병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9개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예상됐으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병비율을 정할 때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득만 고려돼 합병 시점이 선택됐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