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정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상회의의 체계적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주화와 기념우표 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법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경북 경주시)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1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튿날 최종 의결됐다.
경주시는 과거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시민대표단 70여 명이 국회를 방문해 참관했으며, 특별법 통과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특별법 통과 후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대표단은 간담회를 열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들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
김석기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경주의 이름이 명시된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통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이진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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