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전날에 이어 재차 불허하자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일체의 논란과 흠결도 없이 엄격한 적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를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초 검찰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며 즉각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인 오는 27일 이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한인 오늘 27일 전, 이르면 오는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