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와 인권보장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구치소가 전날인 21일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을 두고 때아닌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 중 교도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의자 접견 중인 변호인 측에 ‘다음 날에도 강제구인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며 “공수처는 피의자의 현재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 23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은 조사 예정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후 5시 11분 전화 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으며 병원 진료 예정 사실도 21일 오후 5시 11분 이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구치소나 교정당국에서 저희에게 전혀 통보나 공지, 연락이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21일) 오후 4시쯤 ‘조사와 구인을 위해서 간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 회신은 없었다”고 했다.
오동운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과 관련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니어서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선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 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며 “공수처는 그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이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후 세 번째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현장 조사와 구인 등 조사를 거부해 조사는 불발됐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오후 9시를 넘겨 귀소해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