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email protected]]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2023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건의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참관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초립 의원은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분쟁 발생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제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가 입회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변호사가 총회 등에 입회해 참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에만 지원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지원되지 않았었다.
이에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 재개발·재건축 간담회’에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 관계부서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 최초로 강북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까지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풀 운영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강북구에서는 현재 갈등관리, 감정평가, 법률 등 7개 분야 24명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다.
정초립 의원은 “공공변호사 참관제도의 확대를 제안하고 전문가풀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 준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및 주거정비과에 감사드린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가 시행되고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컨설팅·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갈등·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