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다중노출)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심우정 총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한 뒤 주말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장이 불허되면서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앞당기게 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보수적으로 26일로 계산해 기소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