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가정법원 신청사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가유공자 아버지에 대한 부양을 도맡았다며 보훈 당국을 상대로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낸 딸이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인 B 씨는 2018년 사망했고 그 뒤 배우자 C 씨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지난 2021년 어머니까지 사망하자 5녀 2남 중 여섯째 딸인 A 씨는 자신이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면서 선순위 유족 신고서를 제출했다. 선순위 유족은 보상금과 수당, 사망일시금 등 보훈 급여금과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 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막내아들과 A 씨를 모두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심의·의결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A 씨가 통상적 자녀의 도리를 넘어 아버지를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유족보다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고인의 서울 거주지를 자기 비용으로 마련했고 15년가량 실질적으로 모시면서 생활비 전반을 책임졌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금융·지출 내역, 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되레 거주지 취득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고인의 보증금·대출금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고인의 연금 등 수입과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어머니 C 씨가 A 씨에게 준 현금·이자로 많은 부분 충당됐던 걸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물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양·부조만 아니라 간병·동거 등 정서적 부양·부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인은 사망 시까지 배우자와 거주했고 주로 요양보호사들의 간병을 받아 A 씨가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