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규제철폐 일환으로 입체공원 허용방침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토지를 주민소유로 인정해 활용성,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입체공원 허용은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거정비 사업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0년대 서울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주택 건립이 무질서하게 이뤄졌다.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해 통행이 불편했으며, 주거지 내 공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1980년대부터 주택 개량뿐만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 사정은 과거와 또 달라졌다. 그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도로와 녹지를 확보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개발가능한 토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정된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기존의 획일화되고 평면적인 정비기반시설 조성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또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공사비 인상과 지역별 분양주택 가격 차이, 법적 의무확보 기반시설 등으로 주민 부담이 커지면서다.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업이 진행돼야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땅값이 싼 지역에 대해 허용용적률을 확대하는 ‘사업성 보정계수’, 기존 주거지 용적률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현황용적률 인정’ 등이다. 그런데도 정비기반시설 의무 부담은 시설로 제공되는 면적만큼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책이 요구됐다. 입체공원 허용 방안이 마련된 배경이다.
현재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의무 조성해야 한다. 입체공원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위쪽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제도다. 인공지반 상부는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된다.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하고, 도로 아래 공간을 단지 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입체도로’ 방식이 이미 추진 중이다.
서울은 가용토지가 점점 줄어들고, 개발 여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입체공원 방식은 필요 공공시설도 확보하고,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는 주거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서울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신중한 검토와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도가 단순한 도시 공간 재편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서울의 변화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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