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된 검찰이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2시께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보완수사 사례로 김석준 부산 교육감 사건,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을 들었다. 두 사례 모두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한 것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만약 법원이 재신청 또한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계산에 따르면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7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24일) 오후 10시1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즉 검찰의 기소권만 인정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오늘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은 물론 사건을 검찰로 넘겼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법원의 해석을 두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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