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서 열린 것으로 알려진 한강한류불꽃크루즈. 사진=X 캡처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여의도 한강 선상 불꽃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던, 서울시가 반나절 만에 ‘6개월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불꽃크루즈 주최사인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간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현대해양레져와의 협력 사업을 모두 중단한다.
전날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오후 2시40분쯤 같은 날 저녁 예정된 현대해양레져에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기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오후 6시30분 예정대로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이를 두고 참사로 온국민이 애도하는 상황에 불꽃쇼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현대해양레저는 사과문을 통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행사는 취소돼야 했다”며 “엄중한 상황 속 모두 애도하는 시기에 행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처분으로 현대해양레저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업자는 주로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운항업체로, 서울 시계 내 한강유람선을 연간 400여회(하루 1~2회) 운항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해양레져가 소외계층을 무료 초청(정원의 10%)하는 한강한류불꽃크루즈이 운항 및 홍보에 협조해 왔으나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며 “더 이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에 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