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송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을 3월 1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지난 8일 1심이 송 대표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송 전 대표에 앞서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