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구속기한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께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주체와 권한, 위법 수집 증거 여부 등 절차와 관련해 초반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게 될 재판부는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1심의 피고인 구속 기한이 6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집중 심리를 통해 이르면 7월께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해당 재판부도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박지혜 기자
현재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염두에 두고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동의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만큼 윤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도 집중 심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