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공문은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공개변론에서 국회 측은 해당 공문을 언급하며 여야가 합의한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당시 공문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원내대표 부재 상태에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당시 최 권한대행 측이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인(박찬대·추경호·권성동)도 채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담을 수 있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이에 “재판관 몫에 대한 국회 논의를 심리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헌재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 다음 달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측에 해당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 서면을 이날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사실관계 서면 제출 요청을 “졸속 심리”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준비된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