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와 그의 측근 박재기, 최용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죄로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홍준표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명태균은 최소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용휘, 박재기는 홍준표가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였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최용휘는 대구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4만4천여명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명태균에게 넘겼고, 명태균은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및 여론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신상정보와 후보별 응답 결과 등을 정리한 파일, 즉 로데이터(Raw Data)까지 홍준표에게 제공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 2호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참여연대가 밝힌 이같은 내용에 그동안 ‘박재기, 최용휘 등은 캠프에 소속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뉴스타파는 ” 홍준표 캠프의 공식 사무원인 이 모 씨가 박재기의 요청으로 명태균 측에 1천만 원을 차명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홍준표의 주장은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구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어 “홍준표 시장이 계엄 발표가 된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하는 한편, 1차 탄핵 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강조하고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내란죄 프레임은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거나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배신자들은 모두 제명 처리해라“는 등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과 관련해 내란선전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월 27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추가로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대구의 주권자인 대구 시민이 직접 홍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대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대구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시장이 된 후에도 퇴행과 독주로 대구 시정을 망쳐왔으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동조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같은 비상시국을 틈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등 (홍 시장은) 대구 시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참여연대는 ”2.28민주화운동의 도시 대구의 시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홍준표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주권자 대구 시민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고발 사유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을 향해 1)염치가 있다면 대구 시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과 거짓과 불법을 일사는 홍준표를 검찰은 즉각 수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홍시장은 그동안 자신에게 쏟아지는 명태균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명씨를 선거 브로커, 사기꾼 등의 프레임으로 옥죄는 전략을 구사하며 부정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달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과 같은 박빙 선거도 아닌데, 무슨 여론조사를 하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캠프 차원에서는 여론조사를 한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명씨와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적대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음해할지 모르니 전화 한번 받아주라고 해서 잘해라 하고 끊은 적이 있다”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 명태균이가 가지고 있다는 황금폰이 3개나 된다고 하더라. 그 전화기 다 까봐라. 내 목소리가 나오는지“라며 역시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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