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치료‧수술 등에 드는 의료비, 반려동물 보험료(펫 보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등으로 1인당 의료비의 80%(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중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며,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확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한 뒤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영수증 등을 첨부해 구청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지역산업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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