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 중구는 이달 16~31일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하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연세액의 약 4.5%)를 경감받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며,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직전 연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구 세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대전 동구, 서구, 유성구 등 5개구 구민들도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하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