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이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위해 12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서울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법원-조정 연계제도가 시행되어 전국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법원-조정 연계제도’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은 소송보다 평균 3개월가량 짧은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대전지방법원 도입으로 지식재산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조정이 적합한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된다. 조정 절차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3인 조정부가 주관하며, 서울과 대전에서 조정회의가 열려 당사자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1995년 설립 이후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해왔다.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증가하며 2019년 45건에서 2024년 11월 기준 145건으로 급증했다. 개인과 중소기업이 전체 신청의 90%를 차지하며,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조정 신청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소송 중이 아니더라도 개별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가능하다.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7번째)이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왼쪽에서 6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분쟁 사건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대전지방법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더욱 뜻깊다”며, “조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 서울, 수원을 잇는 전국적인 법원-조정 연계망 구축으로, 복잡한 소송 대신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