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이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모 사립대 총장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작년 10월 같은 대학 노조원 B 씨가 “동료 여교수 C 씨가 총장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노조가 여교수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발된 총장과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제공)/뉴스1
고발장엔 A 씨가 작년 4월 17~26일 대학 총장실과 총장 관사 정문 앞 등에서 C 교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고, 부처 회식 후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C 교수가 A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상처를 입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고발장 접수 뒤 해당 대학 교수노조는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보고받고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총장과 이사장을 규탄했으나, 당시 대학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교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A 총장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C 교수와 A 총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경찰은 A 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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