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북 경주시가 상징물 추가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2일 경주시는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 상징물 활용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 ‘관이’와 ‘금이’ 캐릭터 외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경주시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을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할 경우 지역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NS 캐릭터인 ‘금이관이’와 ‘동경이’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홍보 전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과 함께 민간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상징물 사용을 원하는 기업·단체·개인은 시의 허가를 받아 기념품, 홍보물,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의견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경주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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