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토종견인 ‘경주개 동경이’.[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상징물 확대와 민간 활용의 문호를 넓혀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경주시는 기존 ‘관이’와 ‘금이’ 캐릭터 외에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경주시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을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이관이’를 비롯한 SNS 캐릭터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온라인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할 경우 경주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NS 캐릭터 ‘금이관이’.[경주시 제공]
‘경주 시민헌장’은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선언문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민간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상징물 사용을 원하는 기업·단체·개인은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기념품, 홍보물,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다음 달 열릴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견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