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로 논란을 빚은 생활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유튜버이자 시각장애인 앵커 A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를 알리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는 경주를 여행하던 중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직원의 제지를 받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주시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준수와 인권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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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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