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 운항’ 진술
해경, 국과수 등 감식 예정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모래운반선 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어선을 인양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전 5시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했다.
이 충돌로 감포 선적인 금광호는 전복됐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모래운반선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로 선원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모두 사망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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