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모래운반선 항해사가 구속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60대 항해사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이 배 앞부분(정선수부)으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좌측 후면부(선미부)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43분쯤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했다.
이 충돌로 감포 선적인 금광호는 전복됐다. 선원 10명이 타고 있던 모래운반선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로 선원 7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모두 사망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실종 상태다.
금광호는 10일 저녁 뒤집힌 상태로 사고 해역에서 인근 감포항으로 이송되던 중 예인선과 연결된 줄이 끊겨 침몰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12일에도 사고 해역 일대에 배 7척, 항공기 1대를 동원해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