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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중인 어선 포항해양결찰서 제공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씨가 결국 구속됐다.
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쪽 6㎞ 해상에서 456t급 모래운반선 태천2호 운항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금광호가 완전 전복돼 승선원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 상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고, 지난 10일 긴급 체포됐다.
한편 금광호는 10일 오후 사고 해역에서 인근 감포항으로 이송되던 중 예인선과 연결된 줄이 끊겨 침몰했다. 해경은 어선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배 위치를 찾고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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