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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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지원센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주거 이전 문제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 통합 운영을 결정했다. 분리 운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시의 지원 업무 처리가 늦어져 개선 요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전세피해 지원 업무를 통합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 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도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은 오는 2025년5월31일 종료 예정이다. 단, 지난해 9월10일 이전 피해자의 경우 2027년9월9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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