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시 제공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시나 군·구 등은 최소한의 권한만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시는 상담실을 통해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거나 소송 등이 이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도 제외 대상이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